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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 욕했다' 회사 기물파손 노조간부 벌금형

'대의원에 욕했다' 회사 기물파손 노조간부 벌금형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 손괴 등)으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해액, 피해보상 여부,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의원 10여명과 함께 찾아간 회사 사무실에서 "대의원에게 욕하는 새끼들은 자리에 있을 필요 없다.

누가 노조에 도전한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회사 간부 2명의 책상을 뒤집어 컴퓨터 등을 부수는 등 회사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사 전달과 실현을 위해 폭력을 동원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측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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