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극우 일본계 주민들의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이 각하된 것은 소녀상 건립이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녀상 건립의 타당성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극우 일본계 주민들이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이에 맞선 글렌데일시와 한인단체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글렌데일시가 건립한 소녀상이 과연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 권한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냐'에 모아졌지만,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은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연방지법 퍼시 앤더슨 판사의 재판 기록을 인용해 "소녀상이 세워진 시립공원에 지역 주민들이 가는 것을 꺼린다는 사실이 연방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렌데일과 LA 주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월 글렌데일시가 세운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지법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일본계 주민들은 연방지법의 각하 결정이 "대단히 주관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美 법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적법"…日 철거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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