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3년 전국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이 모두 3천306건의 개선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각 기관은 법령과 계획, 사업 등 모두 2만372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3천306건의 개선 의견을 도출해 이 중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사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유방암 수술 이후 재건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 용역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나,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 비율을 조정한 것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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