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된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가운데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주관한 모임의 참석자들이 내란음모를 합의하고 실행을 준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혁명조직, 이른바 'RO'에 대해서도, 조직원들의 가입 여부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모임 참석자들에게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 내란범죄를 선동한 점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무죄가 아님을 피고인들은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에서 5년,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실심이 종료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법률적인 최종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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