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원지법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법정을 갤러리로 단장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는데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쇠창살이 있던 소년법정.
위축되고 살벌한 분위기의 이 방이 쇠창살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진이 걸린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혼법정 대기실에는 '동행'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내걸려 다시 한번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법원.
처음에는 2개 법정에 설치된 예술품이 지금은 창원지법 16개 법정, 8개 조정실 모두 설치됐습니다.
작품수만도 110점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예술법정.
법원 휴정 기간에 맞춰 일반인들에게 전부 개방되면서 관람하겠다는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송준영/초등학교 6학년생 : 옛날에는 법원이 매우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작품도 걸려있고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이미 독일과 덴마크 등지에서는 이처럼 예술법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에서는 창원지법이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최문수/창원지법 공보담당판사 :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법정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재판을 하기위한 시도였습니다.]
실제 판결 전 화해나 조정건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내면서 예술로 소통하고 치유하는 법원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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