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24일 밤 9시쯤 제주시 구좌파출소 앞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 씨는 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3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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