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약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거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기준 전체 인구의 12.2%에 달하고 장애인도 251만여명으로 5%가량 됩니다.
현행 법상 공동주택에도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바닥 높낮이를 없애는 식으로,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과 표준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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