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젓갈류 가공업체 1곳, 조개류 유통업체 2곳, 조개구이 음식점 2곳 등 10곳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위반 물량은 천67킬로그램, 3천 만원 가량이며, 적발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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