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대통령 선거캠프의 자문·고문역의 범위가 구체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KBS 대표이사와 이사, EBS·MBC·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 등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나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나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한 뒤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준하는 조직'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단순 행정직으로 일한 사람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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