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서류를 조작해 어업육성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등)로 김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남 진도에서 양식장을 하는 양모(46)에게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키운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충청남도청에 제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1천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산물 브로커 이모(50)씨에게 양씨를 소개받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면 정부가 매년 어업공동체를 선정, 전문 컨설팅과 육성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씨는 양씨에게 전복 씨조개를 납품받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자신의 양식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양씨에게 씨조개를 납품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김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저가의 전복을 이씨에게 일정량 납품받아 키웠다.
정부 보조금이 양씨의 계좌로 송금되면 이씨는 5∼6회에 걸쳐 돈을 세탁, 현금으로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준공서에 총 사업금이 2억4천여만원이라고 서류를 작성했으나 김씨가 실제 전복을 키우는 데 쓴 돈은 3천만원 상당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와 양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담당 업무를 맡은 충남도청 공무원 이모(58)씨와 태안군청의 김모(53)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실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하지 않아 국고 보조금이 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산=연합뉴스)
서류 조작해 국고보조금 2억여원 챙긴 어업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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