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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가혹행위 자살을 일반사망 처리, 재심사하라"

인권위 "순직처리해야…의무병역 체제서 피해구제 적극 필요"

인권위 "군 가혹행위 자살을 일반사망 처리, 재심사하라"
군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병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 처리를 위한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2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이병은,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부대에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하고 외박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이병 가족은 작년 5월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자살은 전입 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이병은 2012년 9월 자대에 배치받은 후 사망하기까지 약 한 달간 선임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선임들은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욕설을 하고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눈이 소를 닮았다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 내라고 시키거나 '소XX'라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병은 부대 전입 당시 군 생활 적응검사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즉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부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개월간의 군 생활 동안 2∼3차례 면담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이병의 사망이 '부친의 사망과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순직이 아닌 일반적인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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