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태풍 나크리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와 카드대금 청구 유예,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상호금융 조합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가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계획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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