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이모(50)씨가 지난해 12월 13일 남편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까지 이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시신 2구가 있던 작은방 건너편 안방 화장대에서 폴더폰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폴더폰은 큰아들(28)로 2010년 10월 30일 해지됐습니다.
이씨가 경찰에서 "남편이 10년 전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큰아들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화내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자를 계속 수사해 이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범행동기·시기·공범 여부에 대해 밝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가 100만원으로 주고 시신을 옮겼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씨는 1차 조사 때 "외국인을 거실에서 살해했으며 회사에서 100만원을 가불, 길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에게 주고 시신을 고무통에 넣도록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는 "살해한 직장동료 A(49)씨의 신원이 밝혀지면 그동안 잘해 준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미안한 마음에 거짓 진술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또 경찰은 '시신이 담긴 고무통에서 소금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9.5㎏짜리 소금 한 포는 고무통 뚜껑을 고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금 포장은 뜯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씨 역시 경찰에서 "소금을 넣지 않았다"며 "남편 시신을 고무통에 넣은 뒤 작은방 문을 잠갔고 직장동료의 시신을 넣을 때 방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는 만큼 고무통 내부 소금 농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동원,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남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경찰 "돈 주고 시신 이동·소금 살포는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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