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계 U대회 유치활동 비공개 여부가 대법원 판단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제기한 U대회 유치활동 지원비 공개소송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재판에 불복해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치활동 지원비를 공개할 경우 국제대회 유치노하우 등이 드러나고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시민의 세금이 쓰인 만큼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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