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6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국내 보험사 상품 가운데 입원 기간에 입원비와 일당·생활비 등이 나오는 보험 상품 5개에 가입한 뒤 지난 2009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증상을 부풀려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33차례에 걸쳐 912일 동안 입원, 한 번에 30만∼200만원 상당을 챙겨 총 1억3천700만원을 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과다입원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운동하다가 다쳤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단순 염좌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뒤 "상태가 심각하니 입원하겠다"고 주장해 입원했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또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천·경기 등으로 원정 입원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노인·요양 병원이 퇴원을 잘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주로 이 병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입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가입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증상 부풀려 억대 보험금 챙긴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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