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윤일병, 급소 맞았다…가해자 30대면 출소"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위)

▷ 한수진/사회자:
구타를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다는 이유로 또 폭행합니다. 여러 차례 폭력에 지쳐서 쓰러지면 링거 수액을 주사하고요. 겨우 원기가 돌아오면 또 다시 때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라고 하는가 하면, 가래침을 핥아먹으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선임병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한, 윤 일병 사건 이야기인데요. 지금 윤일병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내일 윤 일병 사건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군검찰은 여전히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인가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상해치사죄로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검찰은 윤일병 사망 직전에 가해자들이 응급조치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급소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급소 때렸고요. 사진 보시면 가슴, 배, 얼굴, 모두 다 맞았습니다, 급소입니다. 저는 여기가 급소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 분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죠.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급소를 공격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 의도가 있었죠. 예를 들면 폭행을 가했는데요, 쓰러집니다.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고, 맥박을 측정하니 정상이니까 꾀병이라고 마구 폭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폭행에 관해서는,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기본이고, 가중처벌 한다면 4년에서 7년입니다. 여기에 폭적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기타 얹히면 12년에서 15년이거든요. 그러면 가석방 받고, 주범은 30대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죠.

▷ 한수진/사회자:
법적 처벌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하면, 죽이라는 이야기냐,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양형 기준은 23년 이상 무기라고,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계 낮추어서 비난 동기 살인 적용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15년에서 20년입니다. 기본이. 가중 처벌 하면 18년 이상의 무기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는 게 맞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무슨 듣도 보도 못 한 30년 구형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구형이 선고라고 생각하시는데. 구형은 검사가 판사한테 ‘아, 이 사람 죄를 이만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양형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비난이 거세니까 소나기 피하자고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가족들 역시 살인죄 적용을 원하고 있는 거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윤 일병이 늦둥이인데다가 과대표 지낼 정도로 활동적인 학생이었고, 모든 아들이 그렇지만 가족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저희 사무실에 주말에 오셨습니다. 모두 다 오셨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이 과정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많이 했고 심리치료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 본인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많이 우셨습니다. 펑펑 우셨고요. 본인이 두 차례의 면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친 척하고 갈 걸,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 탓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피해자들 가족들 보면요. 항상 본인 탓을 많이 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참 그럴 일이 아닌데 말이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런데 가해자들은 자기 살자고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혹시 사회적으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있다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 분들 좀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가족들은 윤일병이 가혹행위 당했다는 것, 전혀 몰랐다고 하던가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거의 감시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심지어 면회 오는 것도 이들이 막았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그런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밤에도 잠을 안 재우면서 가혹 행위 할 때, 자기들 교대로 자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속에서 살았죠. 이 지옥 속에서 조금만 누군가 들여다봤으면, 이 야만과 광기에서 헤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부대 지휘한 지휘관, 이런 경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대대장 정직 3개월 났다고 중징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중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군검찰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폭로하겠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일부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은 결정하지 못하셨어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디테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혹행위와 관련된 더 추가적인 사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고, 빠르면 오늘 오후고요. 늦으면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네, 국회에 상임위원회가, 오늘 국방위가 열리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래서 지금 뒤에 진성준 의원이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집중질의가 예정되나요?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네, 오늘 28사단 윤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군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 사항과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네, 군이 사건의 파장을 우려해서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개월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구타를 하고 가혹행위를 했단 말이죠.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다면 죽지 않고 배겨낼 재주가 있습니까?

또 사건이 일어난 당일 날만 해도 말이죠. 아침부터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무슨 주사를 놓은 것 외에는 하루 종일 폭행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맞다가, 맞다가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꾀병을 부린다고 해서 여기에다 대고 또 폭행을 했거든요. 이것이 죽이려고 하지 않는 바에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령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사법적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이라도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일이 결심 공판이잖아요, 공소장 변경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지금이라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검찰에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재판 기일은 연기가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앞서서 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부들 중징계 받아야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두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전반적으로 부대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한 병사가 이토록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점에서 부대관리가 실패한 것이고, 자기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유기 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징계하고 또 형사처벌까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몰랐다는 거군요?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국방위원):
그렇죠. 만일 이런 중대한 사건을 육군참모총장이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통해서 보고받지 못한 채 모르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대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행정적 징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엄정하게 사법 수사를 해서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