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가수 52살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짜리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 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고 대금은 전혀 내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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