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학교 자산과 법인 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학교 법인 소유 아파트에 5억 7천만 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한 뒤 지난 2007년 5월부터 6년에 걸쳐 개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학교법인에 1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또 판공비와 외국출장비 등 법인자금 3억 6천5백만 원을 딸의 대출금 변제나 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전 직원 65살 김 모 씨와 59살 정 모 씨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국대학교 측은 아파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며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내용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스타시티 개인 용도로 사용…판공비·해외출장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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