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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장터서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인터넷 중고장터서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장터 카페에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희망자 72명으로부터 7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시치미를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물품 사진을 허위 글과 함께 올려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 전과 등으로 보호 관찰과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구속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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