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반(반장 권정훈 형사1부장)은 30일 부동산 경매 등으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노인들을 상대로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컨설팅 회사 회장 김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들(32)와 짜고 2008년부터 경매로 부동산과 동산을 싸게 구입한 뒤 비싸게 판매해 연 20∼4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46명에게서 3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업체가 부산·경남지역 언론사에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령의 노인들에게 노후자금의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된 모 컨설팅 회사 대표인 김씨의 아들은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검찰에 지명수배된 지 1년 만에 자수했다.
김씨 부자가 운영한 컨설팅회사 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20여 곳을 취득했으나 수익을 낸 곳은 경남 양산에 있는 모텔 한 곳뿐이었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고수익 미끼 노후자금 320억원 삼킨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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