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침술이나 추나요법 처럼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침술, 추나요법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한방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약침 등이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일반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므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익위 "침술·추나요법, 실손 의료보험 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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