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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금 약정 믿지마세요"…소비자 피해 빈발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667건으로 2012년보다 6.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내용 불이행이 44.1%로 가장 많았고, 통화품질이나 인터넷 연결상태 불량, 데이터 또는 로밍요금 과다청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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