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를 내면 체납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병, 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장기 체납자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공단이 체납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공단 부담 진료비 납부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2001년 12월, 2003년 9월을 비롯해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 체납자는 149만 명이며, 이들이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보험료는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은 이들 체납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전히 내면 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 2조 7천1백억 원을 정상급여로 소급 인정해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되며, 일시금으로 내기 어려우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병, 의원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런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병, 의원 이용 때 모든 진료비를 고스란히 짊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체납건보료 내면 건보공단이 낸 진료비 2조 7천억 면제
건보공단, 8월 1∼11월 10일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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