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식어장을 이동하던 중에 적조 피해가 발생해도 어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장을 이동하는 중에도 적조대를 만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세종=연합뉴스)
해수부, 적조피해 어장이동중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