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 주의 등 경징계와 함께 과징금 4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ING생명 측에 미지급 보험 482건, 560억 원에 대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뒤 자살하면 일반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인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금 지급 때 약관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결정으로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내는 한편, 특별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삼성과 교보, 한화 등 대부분의 생명 보험사로 이들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은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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