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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법조업국 지정 최종발표 연말 이후로 미룰 듯

EU, 불법조업국 지정 최종발표 연말 이후로 미룰 듯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국가 지정 최종결정이 당초 예상됐던 9월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EU가 지난달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불법조업국 지정 여부를 놓고 최종 실사작업을 벌인 이후에도 불법조업 방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추가협의를 요청하는 등 최종발표를 연기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해수부는 EU로 수출하는 어획 물량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수용, 위성을 이용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을 구축, 원양어선의 어획실적보고 주기를 월 1회에서 일일보고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재개정해 달라는 EU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EU는 자신들과 같은 수준인 불법수산물 가액의 5배, 반복 위반시 8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에 따라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조업국 지정 여부를 조기 결정하기보다 '예비 불법조업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법방지대책을 더 점검해 나갈 수도 있다는 게 해수부 분석이다.

해수부와 수산업계는 불법조업국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EU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EU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을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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