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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혐한시위 너무 심하다"…자성론 '고개'

일본서 "혐한시위 너무 심하다"…자성론 '고개'
일본에서 혐한시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연설)'가 일본출판사인 '자유국민사'와 주식회사 유캔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3년 10대 유행어 가운데 하나로 뽑힐 만큼 혐한시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일본에서 360차례 이상 혐한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최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혐한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 대도시의 자치단체장들 입에서 최근 잇달아 나왔습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혐한 시위에 대해 "너무 심하다"며 "오사카 시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어떻게 보더라도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경찰이 감시하고 계속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사카에서 혐한시위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 주도로 열린 '사이좋게 지내자 퍼레이드 2014'에는 주최측의 예상을 뛰어넘은 약 2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별반대', '일한우호' 등 구호와 함께 혐한 시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에는 일본 법원의 최근 판단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사카고법은 지난 8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시위를 벌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1천200만 엔(1억2천104만원)의 배상금 지급과 학교 근처에서의 시위중단을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종차별에 해당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

니가타 현립대 정책연구센터의 아사바 유키 부교수는 "사법부에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주장(혐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혐한시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유엔 B규약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거론됐음에도 일본에서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시모토 시장과 마스조에 지사 등 혐한시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들도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혐한시위 규제를 조례로 만드는 데는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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