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5시35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20∼30대 여성 50여 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30분가량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해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비키니 입은 여성 50여명 몰래 촬영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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