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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서 식권 2장 챙긴 가짜 하객에 '징역 10월'

예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면서 식권 2장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판사는 A(58)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시30분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예식장 접수처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원으로부터 식권 2장(5만6천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객이 아니고 축의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하객 행세를 하며 이런 짓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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