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FTA 직불금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직불금 산출 시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분만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신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수 밖에 없는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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