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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중앙지검 재직시 금품수수 수사

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중앙지검 재직시 금품수수 수사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르면 이번 주중 당사자인 A 부부장 검사를 소환,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씨가 금전출납 장부에 A 검사에게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이었다.

송씨는 사기 혐의로 2010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됐다.

송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임대해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그해 7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부에 기재된 금전이 실제로 A 검사에게 건네졌다면 현직 검사가 자신이 속해있는 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돈을 받은 셈이 된다.

송씨는 이 밖에도 부인의 8촌을 속여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2004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2006년 기소됐다.

송씨는 이후 2009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03∼2005년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후에는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A 검사는 당시에도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A 검사가 장부에 적힌 대로 실제로 돈을 건네 받았는지, 돈을 받고 자신이나 주변에 친한 검사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또 A 검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송씨 혹은 송씨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숨진 송씨의 아들도 불러 A 검사가 장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도록 압력을 넣지는 않았는지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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