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어제 열린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수당 계산 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기로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직원들은 실질 임금인상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GM 관계자는 "회사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관련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생산차질 없이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앞서 한국 GM 노조는 최근 재적조합원 6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신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과 정기상여금 및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전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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