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뒤 부인에게서 얻은 자식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법률상 부자·부녀 관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혈연관계가 없는 법률상 아버지와 자식 간 부자·부녀 관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부자간 혈연보다는 법률적 관계를 중시한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더라도 아이의 법적인 신분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K는 이번 판결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아이 신분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자·부녀 관계를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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