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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내년부터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함께 업무정지 명령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규정위반을 반복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사전 억제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2년내 3회 반복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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