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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침체로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증시 침체로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증시 침체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반면 내부정보 악용이나 온라인에서의 과장·허위 사실 유포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58건으로, 작년 상반기 90건보다 35.6% 감소했습니다.

증시 침체와 함께 정부의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 통보 사건은 유가증권시장 17건, 코스닥시장 34건 등 총 51건으로 지난해 동기 62건보다 17.7%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 감소폭이 컸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 28건보다 75.0%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27건보다 7.4%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세조종 사례는 같은 기간 48건에서 19건으로 60.4% 감소했습니다.

거래소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례인 시세조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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