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기준 강화

청소년 수련활동시 안전 기준을 강화시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2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이 이동과 숙박형 활동에 그쳤던 데 반해, 개정 시행령은 숙박형 수련활동 모두와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를 넘고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수련활동도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법률상 신고나 등록, 인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 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게 제한되며, 사전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할 때는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은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번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개정 시행령을 앞두고, 전국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곳 가운데 조사를 거부한 71곳을 제외한 216곳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에 달하는 42곳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9곳이 가스설비를 아예 갖추지 않았고, 벽 균열이나 누수, 지붕 마감재 부실 등이 발견된 곳은 8곳이었습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해 1개월 안에 시정하고 보고하도록 조치를 내리거나, 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치 완료시까지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