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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진아웃제'로 상반기 폭력사범 16명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올해 상반기 김모(51)씨 등 상습 폭력사범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것이다.

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총 4회 이상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법정에 세워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징역형을 구형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팔각정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종전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됐을 정도의 범죄지만, 폭력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김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폭력사범으로 기소된 사건의 정식재판 건수는 7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3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고지되는 경우 폭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죄의식이 생기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법상 처벌이 이뤄졌다고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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