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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50대 징역 9년

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50대 징역 9년
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20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1대당 2천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공장 등에 지입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챙길 수 있다며 지게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안씨는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게차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겨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한편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지역 골프협회장, 유력 정당의 도당 당직자를 맡아 지역의 유력가로 행세해왔다.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안씨는 100여일 간의 도피생활 끝에 같은 해 10월 16일 자수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9·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남편 강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씨의 도피를 도운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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