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이통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 등을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사 최고경영자가 대리점의 편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CEO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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