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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청장 지각으로 중기청 법령 각의통과 무산

중소청장 지각으로 중기청 법령 각의통과 무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에 지각하는 바람에 중기청이 제출한 법령 통과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청장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회의 종료 후인 오전 9시쯤 도착했습니다.

한 청장이 지각한 것은 중기청의 일정담당 직원으로부터 회의가 평소보다 두 시간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회의에서 중소기업청 소관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 이유를 설명하는 '상정발언'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하면서 이 법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설치와 관련한 기준과 절차, 기금 관리, 운용계획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오는 22일에 맞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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