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시리'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기관과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제1중급법원은 애플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상하이의 즈전 네트워크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시리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음성인식 소프트웨어로, 2011년 애플이 아이폰 4S에 탑재하면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즈전측은 시리가 자신들이 개발한 음성인식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예비 심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맞서 중국의 특허권 보호 기관인 국가지식산권국에 즈전의 음성인식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북경만보는 이번 판결이 중국에서 애플의 시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2심이 남아있는 만큼 시리가 단기간 내 사용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플, 中정부·기업 상대 '시리' 특허소송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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