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구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 엄격 적용…발생 ↓

폭력 전과 13범인 박모(45)씨는 지난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경찰 조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예전 관행을 따랐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았겠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 폭력 전과 5범인 손모(39)씨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따라다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고 편의점 사장과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올 상반기 지역에서 폭력사범 발생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지검 형사제1부(문찬석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모두 4천335건의 폭력사건(불기소사건 포함)으로 6천488명의 폭력사범이 적발됐다.

지난해 발생건수 4천437건, 적발인원 6천814명에 비해 각각 2.29%, 4.78% 줄어든 것이다.

문 부장검사는 "폭력사범의 경우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과 함께 약식기소하더라도 벌금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서 "폭력사범들이 자신의 범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폭력없는 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