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막말' 김해시장 정식재판서도 벌금 50만원

'막말' 김해시장 정식재판서도 벌금 50만원
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정식 청구한 재판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오늘( 4일) 제21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판에 김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던 중에 '어디서 못된 게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 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3일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SBS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