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차별적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양심에 근거해 선언한 교사들과 합법적인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유엔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전교조의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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