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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은 3일 '인천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 정모(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한 감정밖에 없다"며 "평생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인생이 짧게 남았든 길게 남았든 제가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다"며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신 친척분들께 감사하다. 정말 죄송하다"며 말을 맺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씨의 아내 김씨는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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