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 '기간제교사 복지 차별' 직권조사 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맞춤형 복지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게 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이면 맞춤형 복지대상에 포함되고 복지대상자는 생명, 상해보험인 단체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교직원 단체보험에서 정규 교사들은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비슷한 사례로 부산시 교육청에 시정 권고를 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있는 기간제 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