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중국산 타일 수입업체 99곳을 입건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타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2011년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생산자별 제조원가에 따라 9%에서 30%까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란 국내 산업을 보호 차원에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는데, 현재 도·자기 제 타일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 타일 연간 시장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수입물품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타일이 전체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물량은 지난 3년간 타일 전체 수입량의 약 29%에 해당하고, 지난해 국내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수입업체는 생산자증명서가 해외에서 발행돼 진위를 국내에서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