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오늘(2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3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47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3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유씨가 측근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시가 85억원 상당),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도피생활 중 조력자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2억5천만원 상당) 등입니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천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씨 일가 실명 보유 재산 161억원과 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 추가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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