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과 미용실 업자가 이,미용 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다가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세탁소 업자도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기고 , 세탁물에 세제나 얼룩제거제가 남아 있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이용실과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장의 위생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숙박업소 업자는 업소 내 시설 소독에 관한 사항과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 객실 내 먹는 물에 관한 사항, 환기에 관한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목욕탕 업자 역시 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 수건과 가운, 대여복 청결에 관한 사항, 좌욕기와 훈증기의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고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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