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CCTV 영상까지 삭제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해양경찰관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오늘(1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관제 업무 담당자 2명, CCTV 관리자 1명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를 감추려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제실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에는 2~3개월간 촬영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진도 VTS 직원들이 근무태만 사실을 감추려고 삭제한 것으로 보고 대검에 영상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직결된 해경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검찰은 구조·수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해경과 언딘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제소홀·CCTV 영상삭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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